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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두현 부장판사 출신의 이은정 파트너 영입
법무법인 두현이 이은정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대구 혜화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의정부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고법과 서울가정법원, 대구지법 안동지원,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근무하며 가사 사건을 두루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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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조세, 부티크 강점 보여줬다" - 법무법인 두현
최고 전문가들 경계 넘어 협업 간접비 과감히 줄여 이익 늘려 법무법인 두현은 2023년 설립됐다. 두현은 ‘북두칠성 아래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설립 1년 만인 2024년, 두현은 전년 대비 두 배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매출을 넘어섰다. 1500억 원 과세 예고를 과세 전 적부심 단계에서 취소시키고, 2000억 원 규모의 기업 매각 자문을 성사시키는 등 굵직한 성과가 빠른 성장을 견인했다. 조세 분야는 대형 로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는데, 두현은 전문 인력 구성, 독특한 협업 모델,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통해 ‘부티크 로펌이 대형 로펌에 못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강소(强小) 로펌으로 주목받고 있다. 회계사·판검사 출신 전문가 군단 두현의 첫 번째 차별점은 ‘인적 구성’이다. 김수경(사법연수원 41기) 대표변호사부터가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국세청 출신이다. 20여 년 경력의 검사 출신인 김희경(31기) 변호사는 조세범죄·배임 분야에 전문성이 깊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은정(33기) 변호사는 상속·증여 전문가다. 조희곤(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는 CJ그룹 기업변호사 출신으로 합병·상장 등에 필요한 조세 업무를 맡고 있다. 두현의 대전 분사무소에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2명 있다. 두현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는 별산제가 아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하나로 뭉쳐 일하는 진정한 원펌(one firm)으로 ‘시너지’ 최대화를 목표로 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부티크 로펌은 규모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의 성과가 대형 로펌보다 높아야 한다”며 이 같은 인적 구성을 갖추고 조직 체계를 설계한 배경을 설명했다. 회계·세무법인과도 ‘원팀’ 두 번째 차별점은 로펌의 경계를 넘는 독특한 협업 모델이다. 두현은 국내 주요 세무법인인 센트릭, 서현회계법인과 제휴를 맺고 있다. 두현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세무·회계 업무는 제휴 법인들이, 반대로 제휴 법인들의 법률 조력은 두현이 책임진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고객 입장에서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복잡한 세무·회계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이 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소속된 개인의 전문성에 기대야 하지만, 두현은 전문법인이라는 조직의 역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 역시 “의뢰인들은 사건을 안전하고 완결성 있게 끝내길 바라는데, 전문법인과의 협업은 블루오션”이라고 말했다. 파트너가 직접 뛴다 세 번째 차별점은 운영 방식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간접비가 많아, 이를 충당하기 위해 사건을 많이 수임해 어쏘(저연차) 변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두현은 변호사 1인당 매출과 이익을 올리는 방향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히 덜어 낸다. 파트너가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이 같은 비용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김희경 변호사는 “두현은 파트너 변호사의 직접 업무수행도가 높다”며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전관들이 모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드물게 여성이 대표 마지막으로, 김 대표변호사의 비전이 두현의 또 다른 차별점이다. 그는 “중소 로펌일수록 관리자가 남성 변호사들인데, 여성 대표도 조세처럼 무게 있는 기업 법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며 “이런 로펌 하나는 시 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공감해준 파트너들이 같이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조세 문제가 계속해 생기는 특성상 두현과 관계가 오래 이어지는 의뢰인이 많다”며 “함께 일할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고, 변호사로서 보람도 자연스럽게 크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두현은 조세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금융과 공정거래 분야로 전문성을 확장하며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10-20 14:07:08 소식·업무사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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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경력의 부장검사 출신 김희경 변호사, 두현의 파트너로 합류
김희경(48·사법연수원 31기) 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법무법인 두현의 파트너변호사로 합류했다. 김희경 변호사는 신성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수원지검·울산지검·서울중앙지검·청주지검 검사, 법무부 보호법제과 검사, 부산지검 외사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대전지검 인권보호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남부지검과 대구고검에서는 인권보호관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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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대표변호사, 한국세무학회 논문 발표
주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시가 평가에 관한 연구: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사업 중심으로」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가 한국세무학회에서 발간하는 세무학 연구 2024년 12월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시가 평가에 관한 연구: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사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본 연구는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주거용 부동산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소금감정평가에 따른 과세가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로, 우리나라 시가평가규정의 입법방식의 특성,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입법연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대한 해석 및 최근 판시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을 검토하여, 국세청의 소급감정 평가 과세는 근거없는 과세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번 논문은 최근 조세 실무에서 뜨거운 감자인 소급감정의 적법성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고세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과세 실무·입법 정책·조세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상속·증여세 및 부동산 과세 분야에서 더욱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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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법무법인 두현, ‘배당세액공제 제외대상’에 대한 최초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과거 법인세 감면 이력이 있더라도, 당해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이 없었다면 주주들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 받음” 법무법인 두현, ‘배당세액공제 제외대상’에 대한 최초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대법원(2026. 2. 12. 선고 2025두34726 판결)은 “배당세액공제의 적용이 제한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당해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의 배당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배당을 실시한 법인이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제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당세액공제 배제 대상인 '법인세 감면을 받는 법인'이란,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과거에 감면을 받은 적이 있는 법인도 포함하는가"였습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① 배당세액공제가 제한되는 대상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1항이 '법인세 감면 등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이라는 현재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등 규정이 현재 적용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한 해석인 점, ② 배당세액공제 제도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4호는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배당세액공제 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제한하면 오히려 이중과세의 위험이 발생하는 점, ③ 과세관청의 주장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 소득을 계산식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공제 제외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일 뿐, 이 규정 자체가 공제 제외 대상을 결정하는 요건이 될 수 없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1~2심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 두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사안은 배당세액공제 배제 기준이 되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에 대한 최초의 해석으로서, 종전에는 법인세 감면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전 2개 사업연도 계산식을 근거로 배당세액공제를 제한해 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익배당 법인이 법인세 감면 종료 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의 배당을 실시한 경우는 그 배당은 배당세액공제 배제 대상이 아님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처럼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법무법인 두현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된 법리와 논리로 소송을 수행하여 3심 모두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두현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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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공유] 김수경 대표변호사,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에 대한 과세상 쟁점 고찰—부당행위계산부인을 중심으로” 발표
주제: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에 대한 과세상 쟁점 고찰_부당행위계산부인을 중심으로」 논문발표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가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에 대한 과세상 쟁점 고찰] 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4일 서울 강남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제129차 금융조세포럼에서는 전환사채(Call Option, CB) 과세 문제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세청이 콜옵션 지정 행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를 진행하는 것의 타당성을 법적·회계적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수경 변호사(법무법인 두현)**는 국세청의 과세 논리가 여러 측면에서 법리적·실무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2022년 금융위원회가 콜옵션을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한 감독지침을 근거로, 발행법인이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지정하는 행위를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세법은 회계와 달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따르며, 실현된 손익이 없는 상태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콜옵션 지정 행위만으로 법인의 실질적 이익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세청이 현실적 거래 관행과 괴리된 기준으로 과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신종 금융상품 과세의 경계와 세법 적용의 명확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복잡해지는 금융·조세 환경 속에서 법리적 타당성과 조세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금융과 조세법의 교차 영역에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과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세무 해석과 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로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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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조세, 부티크 강점 보여줬다" - 법무법인 두현
최고 전문가들 경계 넘어 협업 간접비 과감히 줄여 이익 늘려 법무법인 두현은 2023년 설립됐다. 두현은 ‘북두칠성 아래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설립 1년 만인 2024년, 두현은 전년 대비 두 배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매출을 넘어섰다. 1500억 원 과세 예고를 과세 전 적부심 단계에서 취소시키고, 2000억 원 규모의 기업 매각 자문을 성사시키는 등 굵직한 성과가 빠른 성장을 견인했다. 조세 분야는 대형 로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는데, 두현은 전문 인력 구성, 독특한 협업 모델,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통해 ‘부티크 로펌이 대형 로펌에 못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강소(强小) 로펌으로 주목받고 있다. 회계사·판검사 출신 전문가 군단 두현의 첫 번째 차별점은 ‘인적 구성’이다. 김수경(사법연수원 41기) 대표변호사부터가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국세청 출신이다. 20여 년 경력의 검사 출신인 김희경(31기) 변호사는 조세범죄·배임 분야에 전문성이 깊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은정(33기) 변호사는 상속·증여 전문가다. 조희곤(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는 CJ그룹 기업변호사 출신으로 합병·상장 등에 필요한 조세 업무를 맡고 있다. 두현의 대전 분사무소에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2명 있다. 두현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는 별산제가 아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하나로 뭉쳐 일하는 진정한 원펌(one firm)으로 ‘시너지’ 최대화를 목표로 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부티크 로펌은 규모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의 성과가 대형 로펌보다 높아야 한다”며 이 같은 인적 구성을 갖추고 조직 체계를 설계한 배경을 설명했다. 회계·세무법인과도 ‘원팀’ 두 번째 차별점은 로펌의 경계를 넘는 독특한 협업 모델이다. 두현은 국내 주요 세무법인인 센트릭, 서현회계법인과 제휴를 맺고 있다. 두현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세무·회계 업무는 제휴 법인들이, 반대로 제휴 법인들의 법률 조력은 두현이 책임진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고객 입장에서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복잡한 세무·회계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이 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소속된 개인의 전문성에 기대야 하지만, 두현은 전문법인이라는 조직의 역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조 변호사 역시 “의뢰인들은 사건을 안전하고 완결성 있게 끝내길 바라는데, 전문법인과의 협업은 블루오션”이라고 말했다. 파트너가 직접 뛴다 세 번째 차별점은 운영 방식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간접비가 많아, 이를 충당하기 위해 사건을 많이 수임해 어쏘(저연차) 변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두현은 변호사 1인당 매출과 이익을 올리는 방향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히 덜어 낸다. 파트너가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이 같은 비용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김희경 변호사는 “두현은 파트너 변호사의 직접 업무수행도가 높다”며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전관들이 모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드물게 여성이 대표 마지막으로, 김 대표변호사의 비전이 두현의 또 다른 차별점이다. 그는 “중소 로펌일수록 관리자가 남성 변호사들인데, 여성 대표도 조세처럼 무게 있는 기업 법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며 “이런 로펌 하나는 시 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공감해준 파트너들이 같이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조세 문제가 계속해 생기는 특성상 두현과 관계가 오래 이어지는 의뢰인이 많다”며 “함께 일할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고, 변호사로서 보람도 자연스럽게 크게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두현은 조세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금융과 공정거래 분야로 전문성을 확장하며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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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대표변호사, 한국세무학회 논문 발표
주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시가 평가에 관한 연구: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사업 중심으로」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가 한국세무학회에서 발간하는 세무학 연구 2024년 12월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시가 평가에 관한 연구: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사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본 연구는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주거용 부동산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소금감정평가에 따른 과세가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로, 우리나라 시가평가규정의 입법방식의 특성,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입법연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대한 해석 및 최근 판시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을 검토하여, 국세청의 소급감정 평가 과세는 근거없는 과세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번 논문은 최근 조세 실무에서 뜨거운 감자인 소급감정의 적법성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고세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과세 실무·입법 정책·조세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상속·증여세 및 부동산 과세 분야에서 더욱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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