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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대표변호사, 한국세무학회 논문 발표
주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시가 평가에 관한 연구: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사업 중심으로」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가 한국세무학회에서 발간하는 세무학 연구 2024년 12월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시가 평가에 관한 연구: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사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본 연구는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주거용 부동산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소금감정평가에 따른 과세가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로, 우리나라 시가평가규정의 입법방식의 특성,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입법연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대한 해석 및 최근 판시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을 검토하여, 국세청의 소급감정 평가 과세는 근거없는 과세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번 논문은 최근 조세 실무에서 뜨거운 감자인 소급감정의 적법성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고세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과세 실무·입법 정책·조세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상속·증여세 및 부동산 과세 분야에서 더욱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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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대표변호사, 금융조세포럼 제129차 세미나의 주제 발표자로 나서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는 오는 2025년 9월 4일 ‘2025년 금융조세관련 세법개정안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금융조세포럼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섭니다. 김수경 대표변호사는 제2주제 발표자로 「금융규제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전환사채 콜옵션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본 주제는 최근 과세당국이 전환사채 콜옵션 제3자 지정행위를 법인세법의 과세대상으로 보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까지 조세실무 차원에서 한번도 다뤄지지 않은 주제로 과세 배경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조세 실무와 학계 모두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현안입니다. 최신 조세트렌드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얻어가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이번 조세포럼 발표를 계기로, 조세법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변화하는 세법 환경 속에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해석과 전략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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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현 소식] 김수경 대표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가 2025년 6월 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혁신적인 사업이 기존 법·제도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완화하거나 예외를 부여할 수 있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이번 위촉은 김수경 대표변호사의 기업법무·조세·금융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는 법인의 신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규제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 자문이 가능하며, 산업 규제와 조세제도의 접점에서 전략적 해결책 제시 와 금융·조세 사건 경험을 기반으로 신기술 기업의 사업 구조 설계 및 분쟁 예방에 있어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이번 위촉을 계기로 조세·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법률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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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현 소식] 김수경 대표변호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가 2025.02.10. 일자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 임직원 또는 금융관련 종사자들이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김수경 대표변호사의 이번 위촉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김수경 대표변호사의 금융분야 전문성이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다수의 금융관련 규제와 이해관계자가 실타레처럼 얽힌 복잡한 금융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이번 위촉을 계기로, 조세·금융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신뢰를 더욱 강화하여 의뢰인에게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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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대표변호사, 한국세무학회 논문 발표
주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시가 평가에 관한 연구: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사업 중심으로」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가 한국세무학회에서 발간하는 세무학 연구 2024년 12월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시가 평가에 관한 연구: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사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본 연구는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주거용 부동산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소금감정평가에 따른 과세가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로, 우리나라 시가평가규정의 입법방식의 특성,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입법연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대한 해석 및 최근 판시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을 검토하여, 국세청의 소급감정 평가 과세는 근거없는 과세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번 논문은 최근 조세 실무에서 뜨거운 감자인 소급감정의 적법성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고세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과세 실무·입법 정책·조세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상속·증여세 및 부동산 과세 분야에서 더욱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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