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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법무법인 두현, ‘배당세액공제 제외대상’에 대한 최초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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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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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인세 감면 이력이 있더라도, 당해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이 없었다면 주주들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 받음”
법무법인 두현, ‘배당세액공제 제외대상’에 대한 최초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대법원(2026. 2. 12. 선고 2025두34726 판결)은 “배당세액공제의 적용이 제한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당해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의 배당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배당을 실시한 법인이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제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당세액공제 배제 대상인 '법인세 감면을 받는 법인'이란,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과거에 감면을 받은 적이 있는 법인도 포함하는가"였습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① 배당세액공제가 제한되는 대상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1항이 '법인세 감면 등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이라는 현재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등 규정이 현재 적용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한 해석인 점,
② 배당세액공제 제도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4호는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배당세액공제 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제한하면 오히려 이중과세의 위험이 발생하는 점,
③ 과세관청의 주장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 소득을 계산식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공제 제외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일 뿐, 이 규정 자체가 공제 제외 대상을 결정하는 요건이 될 수 없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1~2심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 두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사안은 배당세액공제 배제 기준이 되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에 대한 최초의 해석으로서, 종전에는 법인세 감면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전 2개 사업연도 계산식을 근거로 배당세액공제를 제한해 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익배당 법인이 법인세 감면 종료 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의 배당을 실시한 경우는 그 배당은 배당세액공제 배제 대상이 아님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처럼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법무법인 두현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된 법리와 논리로 소송을 수행하여 3심 모두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두현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