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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공유] 김수경 대표변호사,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에 대한 과세상 쟁점 고찰—부당행위계산부인을 중심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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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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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에 대한 과세상 쟁점 고찰_부당행위계산부인을 중심으로」 논문발표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가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에 대한 과세상 쟁점 고찰] 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4일 서울 강남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제129차 금융조세포럼에서는 전환사채(Call Option, CB) 과세 문제를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세청이 콜옵션 지정 행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를 진행하는 것의 타당성을 법적·회계적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수경 변호사(법무법인 두현)**는 국세청의 과세 논리가 여러 측면에서 법리적·실무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2022년 금융위원회가 콜옵션을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한 감독지침을 근거로,
발행법인이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지정하는 행위를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세법은 회계와 달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따르며, 실현된 손익이 없는 상태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콜옵션 지정 행위만으로 법인의 실질적 이익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세청이 현실적 거래 관행과 괴리된 기준으로 과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신종 금융상품 과세의 경계와 세법 적용의 명확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복잡해지는 금융·조세 환경 속에서 법리적 타당성과 조세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금융과 조세법의 교차 영역에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과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세무 해석과 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로펌으로 성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