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대표변호사, 한국세무학회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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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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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_2024.12월_김수경 1.pdf (1.1M) 4회 다운로드 DATE : 2025-08-14 16: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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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시가 평가에 관한 연구: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사업 중심으로」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가 한국세무학회에서 발간하는 세무학 연구 2024년 12월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시가 평가에 관한 연구: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사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본 연구는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주거용 부동산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소금감정평가에 따른 과세가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로, 우리나라 시가평가규정의 입법방식의 특성,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입법연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대한 해석 및 최근 판시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을 검토하여, 국세청의 소급감정 평가 과세는 근거없는 과세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번 논문은 최근 조세 실무에서 뜨거운 감자인 소급감정의 적법성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고세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과세 실무·입법 정책·조세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상속·증여세 및 부동산 과세 분야에서 더욱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가 한국세무학회에서 발간하는 세무학 연구 2024년 12월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시가 평가에 관한 연구: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사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본 연구는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주거용 부동산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소금감정평가에 따른 과세가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로, 우리나라 시가평가규정의 입법방식의 특성,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된 입법연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대한 해석 및 최근 판시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을 검토하여, 국세청의 소급감정 평가 과세는 근거없는 과세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번 논문은 최근 조세 실무에서 뜨거운 감자인 소급감정의 적법성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고세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과세 실무·입법 정책·조세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상속·증여세 및 부동산 과세 분야에서 더욱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