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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조세법령 및 관련 판례 등이 여러 세법적 판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납세자 홀로 어떤 의사결정에 따른 잠재된 세무리스크를 파악하거나 조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투자 또는 거래에 앞서 다양한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세무상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기존 해석사례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일반 세무자문)하거나 세법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연구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유권해석을 획득(유권해석 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법령의 틀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에 대해, 납세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입법례 및 개정취지 등을 다각도로 조사 연구하여 법령 제·개정의 근거를 분명히 한 다음 국세청 및 유관기관에 입법제안하는 등의 업무(조세법령 개정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 - 절세자문, 세무전략 수립 등 일반 세무자문
  • - 국세청 서면질의 및 사전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의뢰 등 조세
  • - 관련 유권해석 신청 대리
  • - 조세법령 개정업무

주요 업무사례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도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가치 평가 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도출
  • 현물출자 받은 배급권의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도출
  • 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의 세액공제 한도 산정 방법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기존 설비를 개체·확장하여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합병·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감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이 없는 경우라도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면 동 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3년 이상 사업 영위 법인이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3년 이상 사업 영위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법원판결에 따라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비상장주식가치 평가 시 1개 사업연도를 1년에서 3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4개의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아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새로 추가한 업종에 근무하는 인원은 감면비율 계산 시 법인전체 근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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