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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너는 안 되고 나는 된다?···국세청 ‘소급감정과세’ 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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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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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 막기 위한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위반”
기재부 유권해석에 의존한 행위...납세자는 못하도록 막아
상증세법 시행령 ‘시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아

#. 30대 A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꼬마빌딩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매매사례가 없어 국세청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냈다. 그런데 1년 뒤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1년 전 부친이 사망한 시점으로 소급감정평가를 받아 2배 가까운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 받았다.

7일 국내 세제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국세청 ‘소급감정과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납세자에겐 소급감정을 금지하면서 정작 과세당국은 이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상증세 법령에 따라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만 의존해 동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감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요지다.

납세자도 불만이지만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문제제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한국조세정책학회 제25차 조세정책세미나에서도 이 안건이 다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는 학계, 법조계, 세무업계 등에서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소급감정 논란의 발단은 국세청이 지난 2020년 1월 상증세법 시행령 단서(제49조 1항)를 근거로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공표하면서부터다.

아파트 같이 매매가 활성화돼있어 시가 추정이 어렵지 않은 부동산 유형과 달리 4~5층짜리 비주거용 건물은 비슷한 매물이 많지 않고 거래도 잦지 않아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과세형평성을 맞추고자 감정평가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었다.

문제는 국세청이 처음에는 상증세 법령 규정에 맞춰 실시하던 감정평가방식에서 세법상 금지되는 소급감정을 하는 방식으로 돌연 변경했다는 점이다. 상속일이나 증여일로부터 1년 뒤에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감정평가 기준 시점은 1년 이전 사망일이나 증여일로 소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본래 소급감정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썼는데, 지난 2014년 2월 21일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전면 금지했다.

물론 소급감정이라도 시가에 근접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납세자를 대리하는 법조·세무업계는 법령을 무력화시키는 과세는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도 소급감정이 법령에 위배됨을 잘 알고 있어 적어도 감정평가사업 시행 초기 1년간은 소급감정을 하지는 않았다”며 “납세자에겐 소급감정을 막아놓고 과세당국은 유권해석을 얻어내 법령에 위반되는 과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수경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도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소급감정을 인정하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제도의 의미가 없어지는데다, 소급감정가액만이 시가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상증세 법령은 상속·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우선적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시가도 상속·증여일 자체로 소급한 감정가액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상증세법 시가 개념이 소급감정가액만을 시가로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차별적인 감정평가 대상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다른 부동산들은 놔두고 꼬마빌딩만 지목, 그 중에서도 일부만 선정해 소급감정을 실시하는 조치는 국세청 자의적 판단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국세청 입장에선 기준시가와 시가가 상당 폭 차이가 있어 감정평가를 실시해 시가와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과세하는 게 건물 값에 적정한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납세자 측은 “세금을 걷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법을 개정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모든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게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말했다.

하지만 최근 1심 판결들에서 법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다 아직 다투고 있는 분야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세법개정에 나설 동기는 약한 상황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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