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대표변호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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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본문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가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오는 11월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투명한 세법 해석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국세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안을 심의합니다.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해석이 판례나 심판결정례 등과 달라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을 다루며,
세법 해석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김수경 대표변호사는 현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세불복과 기업 세무자문 등 다양한 조세 분야의 법률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기업의 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세법 해석, 증여세 관련 조세불복 사건을 비롯해
기업구조개편에 따른 세법 자문 등 복잡한 조세 쟁점을 다루며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번 위촉을 계기로 오는 그간의 실무 경험과 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세 법령 해석과 관련된 주요 사안의 심의에 참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세법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신속하고 투명한 세법 해석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국세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안을 심의합니다.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해석이 판례나 심판결정례 등과 달라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을 다루며,
세법 해석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김수경 대표변호사는 현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세불복과 기업 세무자문 등 다양한 조세 분야의 법률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기업의 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세법 해석, 증여세 관련 조세불복 사건을 비롯해
기업구조개편에 따른 세법 자문 등 복잡한 조세 쟁점을 다루며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번 위촉을 계기로 오는 그간의 실무 경험과 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세 법령 해석과 관련된 주요 사안의 심의에 참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세법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